동아제약, 역지불 사건 ‘이겼다’

국내 첫 역지불 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승소를 거뒀다. 최근 동아제약의 상대편인 G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던바 이번 동아제약의 승소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G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GSK가 자사 제품인 항구토제 조프란에 대한 동아제약의 복제의약품 온다론 출시를 막기 위해 조프란과 발트렉스 등의 독점판매권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역지불 합의’ 혐의를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31일 열린 동아제약의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는 앞선 판결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원고인 동아제약의 일부승소를 선고하면서, 공정위가 동아제약에 부과했던 과징금도 전액 취소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일단 승소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공정위의 차후 대응과 확정 판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결과가 끝까지 유지된다면 이미 지난해 납부한 21억원대의 과징금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건에 대한 엇갈린 판결로 이번 국내 첫 역지불 사건은 장기화가 예상된다. GSK는 지난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번에 상반된 판결로 패소한 공정위도 상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진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