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 발행 과태료 152억 맞은 치과병원

비밀자료실에 매출 자료 숨겨

서울 강남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 그는 고액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수술비를 15% 깎아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병원 인근 비밀사무실에 매출 자료를 숨기고 별도 전산실에 서버를 보관하며 자료를 변조·삭제했다.

A씨가 이런 방법으로 최근 3년에 걸쳐 현금 결제를 유도한 금액은 무려 304억 원에 달한다. 그는 이 중 195억 원을 신고·누락했다. 첩보를 입수한 국세청은 A씨의 탈세 수법을 파악한 뒤 비밀사무실마저 찾아냈다. A씨가 전산 자료까지 파기하며 은폐에 나섰지만 국세청은 데이터를 복구해 세금 탈루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등 80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 발행에 대한 과태료 152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미 발행 사업자 148명에 대해 과태료 287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10년 4월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에 따르면 30만 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 발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권순일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