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조영제 부작용, 발진-두드러기 많아

소비자보호원 조사, 환자 101명 부작용 겪어

조 모씨(60대)는 2010년 6월 검정색 변을 보는 혈변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게 돼 조영제를 맞은 조 씨는 경련

증상이 나타나면서 호흡이 정지되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CT를 받을 때 조직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조영제의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제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CT 촬영과 같은 방사선 검사를 할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으로

보통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9년부터 2011년 4월 7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CT 촬영 조영제 관련 위해 사례 101건을 분석한 결과 101명의 환자들이 조영제를

조입한 후 총 185개의 부작용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영제 부작용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 50%는 면역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유해반응 자료에는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천식, 알레르기, 심장병, 탈수증, 신장병, 당뇨, 골수종 등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조영제 부작용 위험이 높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발진과 두드러기가 24.9%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 16.2%, 부종

11.9%, 호흡곤란 10.3%, 혈압강하 5.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56.4%로 남자 42.6% 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CT 촬영을 많이

하는 40~50대가 49.5%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병원에서 CT 촬영을 할 때 조영제 사전테스트를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은 조영제 주입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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