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설명회 개최

2008.10.18.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공동으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8.12(화)부터 8.14(목)까지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및

대상
   8.12(화) ~ 8.13(수) : 화장품 제조․수입 업소(약 1,000여개소)
   8.14(목) : 액상비누 제조․수입

업소(약 400여개소)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대강당)
  – 내용 : 전성분 표시제의 세부내용 등 화장품 관련법령

전반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전성분 표시제의 기준, 세부절차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화장품 유형에 액상비누 추가로 인한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자 액상비누 제조업자(수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업 신고 절차 등 화장품 법령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도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관련 설명회를 8.26(잠정) 추가 개최할 예정이며, 지방식약청 별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함은 물론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업소들이 전성분 표시제 시행에 따른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화장품 제조업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성분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10.17

화장품법 개정 시 도입되어 2008.10.18 그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성분의 기재․표시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전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정보제공 절차, 전성분 표시에서 제외되는 성분 유형, 글자 크기, 함량 또는 혼합 원료에 따른 각 성분별 표시순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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