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법 4월 본회의로 넘어간다

여야, 다음달 13일 매듭짓기로 협의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면허박탈법 저지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직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30열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4월 13일 본회의에 부의된 두 법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조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의사면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특정 집단의 입장만 고려해 제정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등 의료계 여러 직역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다양한 직역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날인 29일에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간호단체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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