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문가 논의거쳐 안전사용 기준 마련
ADHD 치료제, 5세미만 소아 처방 금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앞으로 5세미만 소아에게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 내용은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