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유전독성 우려 'o-아미노페놀' 등 5종, 화장품 원료로 사용 못한다
오는 8월부터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이 우려되는 o-아미노페놀 등 5종은 앞으로 염색약(염색샴푸 포함)에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