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사회, 의사협회에 규정 개선 건의…"환자 불편 최소화"
환자 통화되면 대리처방 인정
가족 대리처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이어 이번엔 환자와 통화만 되더라도
대리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조현묵)는 22일 열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리처방전
발행시 환자와 통화가 되면 100% 진찰료 인정'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의사회는 고혈압, 당뇨 등 장기처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