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요청에 복지부 "보험사기 확인 목적이라도 절대 불가"
환자 개인질병정보 공유 '평행선' 대치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개인질병정보 공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위원회가
뚜렷한 견해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이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인질병 공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