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원리 입각한 의료기기 아니다" 유권해석
"한의사, 체외충격파 치료기 사용 불가"
최근 오십견이나 비만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체외충격파 치료기가 한방원리에 입각해 제작된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게 주된
이유다.
최근 최 모씨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여부’와 ‘한방의료행위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