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형법·의료법 허위작성시 처벌 규정 없어"
"진료허위작성 처벌 타당"
의료사고로 의료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진단서(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허위 작성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받아 3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