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법으로 보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 받아 세운 의료기관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최근 사무장 병원의 범위가 확장됐다. 비의료인이 만든 의료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이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의료기관 수익금을 배당

지자체의 보건소 운영,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와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민간부분은 국민의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은 환자의 수가 너무 적거나 혹은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는 등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민간부

PA간호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회장이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채용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의료현장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이 각자의 직역에서 환자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에 대한 위임 어디까지인가?

현대 의료는 점차 분업화, 세분화되고 있어 각 의료 종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다. 특히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데 직접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치료를 위임하고 전공의를 지도 및 감독하는 대학교수가 있다. 흔히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전공의를 담당의, 환자 치료를 위임하고 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해야 하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항목중의 하나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최소 33만원, 최대 900만원을 받고 있고 도수치료의 경우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신문에서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수없이 보도했다. 이

제약회사의 특허와 제네릭,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이로울까?

제약회사가 처음 만든 신약을 오리지널이라고 한다. 이 약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 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들이 이와 동등한 효과를 지니는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면 약값이 싸진다. 환자는 싼 가격에 약을 살 수 있게 된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계속 유

의료인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필요할까?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의사가 유튜버가 되어 의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 외에도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들이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회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성범죄 의대생이 의사 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최근 서울의 한 의대생이 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여학생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장애인 관련

필수의료분야 진료역량 강화하려면...

최근 모 대형병원 과장급 간호사가 출근 뒤에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응급실을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사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어 신경외과적 중재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혈이 되지 않아 수술치료가 필요했다. 당시 수술을 맡는 해당병원 신경의사 두 명은 모두 휴가중이어서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도 문제점 없나?

    최근 의사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사이트의 초빙정보란을 보니 여러 국립대학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라는 이름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국립대병원 10여곳이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모집,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에 파견해 감염병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