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법으로 보호...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 받아 세운 의료기관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최근 사무장 병원의 범위가 확장됐다. 비의료인이 만든 의료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이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의료기관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

이전 판결에서 합법적인 의료법인 여부 판단 기준은 1)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설립과 의료기관의 개설과정, 이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지 2) 법인의 자본과 재산이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설정 등으로 부실했는지 3) 비의료인이 투자대가로 수익분배를 받았는지 4)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업무와 재산이 혼용됐는지 등이다. (부산고법 2020.8.19, 선고 2019노415판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7개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체 1500여 개의 요양병원의 19%다. 이는 중소병원의 사무장병원 적발비율인 5.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준 요양급여를 모두 환수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지급 총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만일 환자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했다면 이러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까?

환자는 의사A가 진료하는 병원에서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예약이 있는 의사A를 붙잡는 등 위력으로 진료 업무를 방해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의사A가 근무하는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이었다.

2심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사A의 의료행위도 병원 운영 업무에 해당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3.3.16 대법원 2021도16482판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지 않은 사무장병원은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박창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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