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 일부…제품식약처 "신속한 회수조치 및 구매처에 반품" 당부
알레르기 유발 표시 누락…식약처 회수제품 17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 17개 품목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 대상은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