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책임자인 캐나다 토론토대 의대 니콜라우스 월터 교수(이비인후과)는 “만약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버튼형 배터리가 있는 기기를 멀리 두거나 최소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왜 있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배터리를 삼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게 됐을 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선 아이가 단추형 배터리를 삼키면 좁은 식도에 낄 수 있다. 이 경우 배터리의 극이 연결돼 전류가 생성된다. 전류 자체가 부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물을 수소 가스와 수산기 자유라디칼로 분해돼 염기가 연소돼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 월터 교수는 “염기성 화상은 산성 화상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훨씬 심각한 내상을 입힌다”며 “이러한 화상은 식도의 조직과 대동맥과 기관 같은 중요한 구조에 정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매우 깊게 관통하는 부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배터리를 삼켰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 배터리를 제거한 후에는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월터 교수는 "만성 기침, 삼킬 때 질식, 질식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데려가 아이가 버튼형 배터리를 삼켰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버튼형 배터리를 삼킨 195명의 어린 아이들의 사례를 조사했다. 배터리를 삼킨 후 제거하기까지 평균 6일이 걸렸다. 평균 연령은 18개월이었으며 가장 흔한 결과는 성대 마비와 기관식도누관이었다. 그로 인해 호흡을 돕기 위한 기관절개술 또는 영양공급 튜브 삽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사망자도 14명이나 됐다.
이 논문을 검토하고 관련 사설을 쓴 미국 네이션 와이드 소아병원의 크리스 자타나 박사는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버튼형 배터리를 삼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며 부모들의 예방을 강조했다. 그는 버튼형 배터리로 입은 부상은 수술로 쉽게 회복될 수 없다면서 “심각한 식도 손상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버튼형 배터리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버튼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어린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리스(Reese)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버튼형 배터리를 삼킨 뒤 여러 차례의 외과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나이에 숨진 텍사스 소녀 리스 햄스미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해당 논문은 다음 링크(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otolaryngology/fullarticle/2792834?guestAccessKey=cd14f963-f075-4173-88f0-57cc92ee85e1&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526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