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본격시작 날, '칼바람' 분다, 어떻게?
두둑이 입고 마스크 아래 목도리 두르고 나서야겠다. 된하늬바람(북서풍) 불어 겨울 강추위 실감나겠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영상 1도, 낮 최고 1~8도. 아침에 춘천 영하 9도, 서울 영하 7도, 세종 영하 6도에 칼바람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
오늘 같은 한파에는 ‘만사불여(萬事不如)따뜻!’ 내의 입고 나서는 것이 좋겠다. 내의를 입으면 체감온도가 2~3도 올라가는데다가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 최근에는 보온, 통풍을 강화하고도 얇고 멋진 내의들이 경쟁적으로 시판되고 있다. 환경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내복 입어야겠다.
☞오늘의 건강=오늘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앞당겨진 사람은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18세 이상 가운데 2차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오늘부터는 또 식당, 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 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등은 기존처럼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패스는 스마트 폰 앱의 QR 증명, PCR 음성 문자 확인서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를 가리킨다. 위반하면 업체, 업소뿐 아니라 이용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는 위반 한 번에 10만원씩, 업체·업소에선 1차 적발에 150만원, 2차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위반 업체 또는 업소에선 1차 적발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고 4차 적발 시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식당, 카페에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질병 완치인,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는 예외 확인서를 내면 된다.
‘080 안심 콜’로는 방역패스 확인을 못하므로 안심 콜 도입 업체, 업소는 난감하겠다. 바쁜 업소에서 고객이 질병관리청의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앱) 내 ‘예방접종 증명서’ 화면을 공유해 제시할 경우,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뜻하지 않은 피해 입을 수도 있겠다. 백화점과 마트, 결혼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미용실 등은 방역패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책 합리성에서 반발 적지 않겠다.
‘뒤죽박죽 방역’이라며 화내는 사람 적지 않겠다. 중환자 병상 확보하고 ‘위드 코로나’를 합리적으로 펼치지 않은 데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도 커지겠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불확실성이 큰 전대미문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완벽히 대처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므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방역은 정부, 의료인, 국민이 ‘함께’ 해야 하는데, 관 주도로만 이끌어가려니 국민의 인내가 한계상황에 이른 측면이 크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공과를 떠나서 개인 차원에서도 건강과 정상적 사회생활을 위해 ‘감염 확률’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바이러스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각자 마스크 보다 더 철저히 쓰고, 위생에 더욱 더 철저히 해야겠다. 부스터 샷도 세계 각국의 연구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드러나고 있으므로 맞는 것이 합리적이다. 송년회를 비롯한 모임도 가급적 취소하고, 사람이 북적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대중교통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기업은 가능하면 비대면 근무 체제로 전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