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조치가 2주간 다시 연장된다.
31일 오후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다시 연장했다. 잠시 주춤했던 국내 확진자 증가추세가 IM선교발(發) 집단간염과 대형병원 확진자 발생 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1주 후 재논의 결과와 상관 없이 2주 동안 변동 없이 지속된다. 설 연휴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 부모 집에 식구들이 모이거나, 손자를 데리고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가면 5명을 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실상 설 연휴 귀성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였다가 적발되면 1명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과연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 연휴 귀성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귀성 대신에 국내 여행이나 골프, 스키 등 예약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헬스클럽,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5단계보다 강화된 특별조치가 적용됐던 부분들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연장·영화관에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조정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지만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화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해제된다.
한편, 금요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양대병원은 조사과정에서 4명이 더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어났다. 전수조사 결과는 이르면 31일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 관련 공식 통보가 있었다"며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중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 공급된다"고 소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0 신규 확진자는 355명이다. 국내누적 확진자는 7만820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