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6개 의약품 4월부터 값 내린다

건강보험 약값 지출 1조7천억 절감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6506개 품목의 가격이 한꺼번에

내려간다. 약값 인하 대상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체 의약품의 47%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가를 현행 특허만료 전 68~80%에서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의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약가 인하는 29일 기등재약 인하 고시를 거쳐 4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괄 약가 인하 발표에 대해 지난해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건강보험의 약품비 지출도 1조7천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을 포함해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가 가격이 인하되고 건보재정 1조2천억 원, 본인부담금 5천억 원 등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 한해에만 약 7천억 원의 보험 재정 절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지난해보다 3.1% 낮아진 2.8%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제약사에 가격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다”며 “그 결과 94개사의 703개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그 중 95개

품목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도 조제일 수별로

1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보상하는 방식으로 재조정됐다. 외래조제란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짓는 것으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약분업 예외인

경우를 말한다.

외래조제 기준이 재조정된 이유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외래조제 의약품 관리료

산정 기준을 조제일수 기준에서 방문건수 기준으로 바꿨으나 재정 절감액 83억 중

70억 이상이 정신과에 집중돼 의원급 병원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조정 재정 절감액이 67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지만 정신과 의원급 부담은 당초보다 80~90%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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