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형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위원회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병의원과 소속의사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판매가격을 지정해주고 그
이하로는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의 추가 확인 절차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인 가운데
제약사들의 과징금은 총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주 초 이들 제약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징금 규모를 발표하고
제일약품, 대웅제약,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오츠카제약 등 7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