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던 홍삼, ‘당근’ 잘못하면 큰코다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번 달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1년)이 시작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2곳(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한 사람이 연간 10회, 총합계 30만 원 이내 판매할 수 있다는 것.

미개봉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실온 또는 상온에서도 보관 가능한 제품만으로 한정했다. 또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는 방지하려는 이유에서다. 또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부작용은 적지 않다. 약국에서 팔리는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팔리고 있고, 심지어는 의사에게 처방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약까지 일부 등장했다.

피임약에다 탈모 보조치료제, 설사 멈추게 하는 지사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정로환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개인이 판매 글을 처음 작성할 때 반드시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소비기한도 분명히 표기하도록 했다. 만일 판매행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특히 판매된 건기식의 변질ㆍ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다.

최근 조사 결과도 한몫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1~29일 3주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에서의 식품,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모두 3267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 식품이 1688건, 의약품이 1579건이었다.

식약처, “문제 생기면 판매자 책임 물릴 것”

식약처는 특히 플랫폼과 공조 통해 건기식 중고거래 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계획. 여기다 건기식 중고거래 플랫폼들 또한 ‘관리책임’자로서 식약처가 정한 기준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16일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플랫폼 사업자(2곳)의 시범사업 참여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시범사업 대상에서 빼버리겠다는 엄포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식약처가 기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물꼬를 터보려던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이 업계의 강한 반발과 현실적인 맹점 등에 부딪히자 정부가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는, ‘도돌이표 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비전문가’ 개인들이 건기식과 일반 식품, 거기다 일반약, 전문약 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현실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대개 중고거래 허용 이전에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도 남았을 사안이기 때문.

한편,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제품의 변질 등 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로 직접 신고하거나 제품을 구매한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받아 신고할 수 있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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