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대교수 사직, 수리 안 해…민법상 효력 발생도 미지수”

의대증원 절차, 4월 말 사실상 종료...의료계엔 '단일 대안' 재차 요구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직서 제출 1개월 후 발생하는 민법상 효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대학 교수는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국가공무원에 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을 중심으로 의대 교수들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법상 사직서 제출 1개월 후 사직 효력 발생 여부를 적용할지에 대한 복지부의 해석이 나온 것이다.

박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민법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복지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한데,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면서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병원에 제출한 것(사직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모집 자율조정, 사실상 마지막 정부안…4월 말 증원 절차 종료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이번 주(21~27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재차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19일 정부의 대학별 모집인원 자율 조정 방침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해당 방침을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내린 정책적 결단”,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도 평가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는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긴급의료체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신규 의료진 채용을 위해 인건비 76억 원을 교부한 세부 내역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다.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교부신청을 완료한 6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 지급을 마쳤다.

아울러, 중대본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수련병원 11개소에 총 1만1388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가 근무 중이라고도 집계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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