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끝없는 도돌이표… 정부 “‘원점 재논의’ 불가”

의료계 원점재논의 요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눈높이 안맞아"

22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해당 요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의 원점재논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 소식을 알리며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말해 특위에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다만 ‘원점 재논의’ 등 의료개혁 후퇴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의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개원의가 지자체 인정 없이도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시책 중 하나다.

기존에는 의료법(33조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의 인정이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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