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간호법 재차 발의…5월 본회의 표결 부치나?

간호법 재추진 급물살...3월 말 여당 16명도 간호사법안 발의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해당 소식이 알려진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중 눈물을 흘리는 대한간호협회 소속 한 회원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했던 간호법이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재추진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까지 이어질 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연숙 의원 등 여야 4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소속 6명의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의안번호 2126640)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의안번호 2126623)에 이어 두 번째 ‘재추진 간호법’ 발의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제413회 회기에 다뤄질 예정이다.
두 법안은 모두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시행과 함께 한시적 도입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 진료지원인력은 기존에 ‘PA(진료지원) 간호사’ 혹은 ‘전담간호사’로 불리던 전문간호사 인력을 가리킨다.
이번에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에는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을 보완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도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여지가 있다’며 간호법 거부 이유로 들었던 사유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를 시행한다’는 규정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한다’고 구체화했다. 업무 범위와 한계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21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임기 마지막 달인 오는 5월 중 최소 2회의 본회의 개회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처리와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본회의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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