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문제로 직역과 협상 사례 없어…과오 반복 없다”

"일본, 의대 정원 늘렸음에도 갈등 없어...의대 교육 질도 유지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어떤 단체와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뉴스1]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어떤 단체와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약에는 더더욱 응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을 시사한 것에 대해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그간 특정 직역에 막혀 실패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대 증원을 늘린 사례를 언급했다.

박 차관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와 의사 부족,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며 “이에 일본은 2006년 신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통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과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1700명 이상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원을 늘린 2008년으로부터 16년이 지났지만 의학 교육의 질이나 의사 유인수요(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는 2035년 65세 인구 비율이 30%가 된다.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에 비춰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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