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항암제 ‘브루킨사’ 보험급여 확대 인정

천식약 '파센라' 및 혈우병약 '아이델비온'도 약평위 통과

브루킨사 제품. [사진=베이진코리아]

중국계 다국적 제약사 베이진의 항암 신약 ‘브루킨사(성분명 자누브루티닙)’가 변연부 림프종(MZL) 급여 도전 삼수만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를 통과하며 급여권에 다가섰다.

또한 중증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의약품 ‘파센라(성분명 벤라리주맙)’와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성분명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올해 제3차 약평위를 열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외투세포림프종(MCL) 및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소림프구성림프종(SLL) 치료에 브루킨사캡슐 80밀리그램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브루킨사는 2세대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BTK) 억제제로, 2022년 2월 MCL 및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에 최초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후 MZL 및 CLL, SLL 치료로 적응증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5월엔 최조 허가 적응증인 WM 치료에 급여가 적용됐다.

베이진은 앞서 MCL 적응증을 놓고 두 차례 급여 확대를 신청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최근 추가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은 CLL 및 SLL 적응증과 함께 세 번째 도전에 나서 이번 약평위를 통과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와 씨에스엘베링의 아이델비온도 약평위 문턱을 넘어섰다.

파센라는 기존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성인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 유지요법으로 2019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작년 9월 약평위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아이델비온은 B형 혈우병 소아·성인 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일상적 예방요법, 수술 전후 관리 목적으로 2020년 최초 허가를 받은 장기지속형 제제다. 허가 이후 4년 만에 약평위 심의를 통과하며 급여 가능성을 키웠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의견을 받은 치료제들은 국민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원종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