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까지 연이어 전공의 경고…1주 새 3차례 발언

"어떤 경우에도 의료 포기할 수 없어...의료법, 관련 대비 절차 모두 구비"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이 한 주 사이 세 차례나 관련 발언을 이어나갔다.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의료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며 “서양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현재의 의정갈등 사태와 관련한 이 총장의 발언은 이번으로 총 세 번째다.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여한 직후다. 이날 중대본에서 정부는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고 검·경 협의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이 총장은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면서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도 이 총장은 “의료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의료현장 이탈)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면서 “전국 검찰에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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