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 의사 집회 동원 압력 의혹…경찰 수사 착수

사실이면 강요죄 등 성립... 가짜뉴스·장난 가능성도

3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 대여용 휠체어가 놓여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2만명이 모여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연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의사 집회를 앞두고 전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의 위치의 의사들이 업무 관계상 ‘을’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집회에 참석토록 강요했다는 글이 여러 곳에 올라왔다.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에 참여할 듯하다” 등의 내용이다.

의사협회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약 2만명이 참여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데, 여기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불렀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로부터 ‘계약 지속’을 빌미로 집회 참가를 강요받았다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와 조직적 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집회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동원됐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향후 명백한 불법이나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가 있을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사 질의에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속성상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 참석을 강요하면서까지 집회 참석자 규모를 늘릴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 장난 삼아 글을 올렸거나, 혹은 여론을 움직이려는 의도를 갖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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