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다발성 골수종 관련 단일항체 국내 특허 등록

“글로벌 빅파마 관심 지속…권리 보호 위한 특허 확보 이어갈 것”

[사진=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국내에서 BCMA 단일항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BCMA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나타나는 단백질이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상당수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BCMA 표적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받은 화이자의 ‘엘렉스피오’가 대표적이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BCMA 단일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해당 특허는 2019년 6월 국제 출원됐으며 2039년까지 권리가 보호된다.

에이비엘바이오 이상훈 대표는 “당사의 우수한 항체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BCMA 단일항체에 대한 특허가 국내에서 허가돼 기쁘다”며 “글로벌 빅파마들이 당사 파이프라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들 파이프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 확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이비엘바이오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4-1BB 단백질 기반의 플랫폼에 다양한 항체를 접목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ABL111은 지난해 10월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며, ABL503 역시 올 상반기 1상 중간 데이터 공개가 예정돼 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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