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유해성분 누락 논란에 “美 법규 위반 통보·제재 없어”

"장기예치금 돌려 받을 것" 예상

담배업체 KT&G가 담배 성분을 일부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미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KT&G]
국내 담배업체 KT&G가 담배 성분을 일부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미국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회사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나 제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KT&G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관련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KT&G는 미국 내 담배 제품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성분의 일부를 누락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주정부에 낸 1조5400억원 가량의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기예치금은 미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흡연자의 건강이나 신체 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주정부에 맡겨두는 돈이다. 큰 문제가 없다면 납부일로부터 25년 뒤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KT&G의 장기예치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5412억원이었다. KT&G는 1999년 미국 수출을 시작했으며 2010년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이에 내년부터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변수가 생긴 것이다.

KT&G 측은 담배 성분 누락으로 소비자 피해나 주정부의 의료재정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순차적으로 예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한 바는 없으므로 2025년부터 각 금액을 순차적으로 반환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KT&G는 현재 받고 있는 조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누락 성분은 다이아세틸(Diacetyl)과 레불린산(Levulinic acid) 등으로 알려졌다. 다이아세틸은 고소한 버터 향을 내는 유기화합물인데, 폐질환과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레불린산은 제약, 플라스틱 제품 등에 첨가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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