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아니랬지만…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등 필요 조치 당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 [사진=여에스더의 에스더TV]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해 조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 씨는 지난 4일 그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 바 있다. 신고를 한 고발자는 자신을 전 식약처 직원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고한 전 식약처 과장 A 씨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에스더포뮬러의 온라인몰인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이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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