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무리’…나를 위한 소중한 선택, 연명의료결정!

'죽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식 변화가 원인

‘존엄한 죽음’을 찾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존엄한 죽음’을 찾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2018년 2월)된 지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00만명을 돌파했고, 그 뒤로 2년 2개월이 흐른 지난 10월에는 200만명(204만2554)을 넘겼다.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 [그래프=코메디닷컴DB]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면서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작성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70대가 41.4%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7.2%, 80대 이상 18.5% 순으로 높았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7.1%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의 참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작성자 3명 중 2명(67%)은 여성(138만6609)이었으며 남성(65만5945)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았다.

성별·연령별 작성자 현황(2023년 10월까지 누적작성자) [그래프=코메디닷컴DB]
아울러 노년층에 비해 미미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5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도 그 작성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최근 한 방송에서 손지창(53)·오연수(52) 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씨는 “내가 치료로 회생이 불가능 할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가 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다투거나 결정을 못 내려 괴로워할 것 같다”며 어려운 결정을 할 아이들을 걱정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사인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빠른 증가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변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240개소, 지역보건의료기관 151개소, 의료기관 171개소, 비영리법인 단체 34개소, 노인복지관 71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 유형으로 추가돼 고령층의 접근성도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미리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의료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법정 서식 중 하나로 활용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시 자기결정 존중 비율 [그래프=코메디닷컴DB]
의료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서의 임종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환자의 의사 확인(1호 연명의료계획서, 10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의 의사 추정(가족 2인 진술, 11호) △가족 전원 합의(12호) 중 하나로 이뤄진다.

이 중 환자의 직접적 의사 확인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10호)와 연명의료계획서(1호)를 합한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해당 수치는 2018년 32.5%에서 2023년(10월) 44.9%로 증가해 5년 새 13.4%p 늘어났다. 이 지표는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본 취지인 자기결정 존중이 실현되고 있음을 뜻한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2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 확산과 관심의 증거”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본인의 의향에 따라 (임종기에) 자기결정이 존중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설치 확대와 의료 현장의 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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