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 이용해 장삿속’…여에스더, 식약처 前과장에 고발당해

"상품 절반이 법률 위반 광고" vs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통과"

에스더몰에서 여에스더 씨가 자사 브랜드를 소개하는 페이지. [사진=에스더몰 홈페이지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방송인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는 여에스더(58) 씨가 허위·과장광고로 고발당했다. 특히 고발자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를 지난달 접수해 3일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를 한 전 식약처 과장 A 씨는 여 씨가 허위·과장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에스더포뮬러의 온라인몰인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8조 5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즉, 여 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으며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더몰 측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면서 반발했다.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한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 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 원) 대비 439% 증가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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