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코로나 백신 효능 허위 표현으로 소송 휘말려

화이자 본사 외부 [사진=화이자 홈페이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허위로 표현했다는 혐의로 미국 텍사스주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은 화이자가 백신의 효과를 잘못 전달했다고 비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은 소장에서 “백신을 복용한 사람들에게만 ‘상대적 위험’이 감소했기 때문에 효과가 95%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2개월 간의 임상시험 데이터만을 근거로 했고, 백신 수혜자의 ‘절대적인 위험 감소’는 0.8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화이자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효능을 잘못 전달했다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을 검열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텍사스 주의 입장이다.

또한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BioNTech)이 함께 개발한 백신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전염병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성명을 내고 “백신에 대한 표현은 정확하고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며 “팩스터의 소송은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화이자 백신은 모든 연령층에서 안전성을 입증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과 사망 등 심각한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달 중순 팩스턴이 화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두 번째 소송이다. 당시 팩스턴은 화이자가 공급업체와 함께 품질관리 테스트를 조작해 어린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약물을 유통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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