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중외제약…이번엔 ‘혁신형 제약기업’서 탈락

[사진=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이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JW중외제약은 2012년에 처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돼 2021년 6월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했지만, 이번에 인증을 취소당하는 아픔을 맛봤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98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악재가 겹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정위의 298억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중외제약의 인증 취소는 6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6월 29일 리베이트 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이라며 “관련법 상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해 심의 과정을 거쳐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대법원 특별2부는 JW중외제약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10개 품목을 3개월간 판매금지한 건에 대해 중외제약이 불복해 진행된 사건이다.

이번 복지부 조치에 따라 중외제약은 3년 동안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해당 제약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우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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