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합병 통과’…셀트리온 기대효과는?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 가결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셀트리온은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계약서를 승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날 개최한 각각의 주주총회에서 참석 대비 찬성비율은 셀트리온 97.04%, 셀트리온헬스케어 95.1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합병안이 승인되는 상황이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3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로 원가경쟁력 개선이다. 개발부터 판매 사이클이 일원화돼 경쟁력이 생긴다. 일례로 지난 20일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짐펜트라도 미국 내 구축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직접판매망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데, 합병이 완료되면 중간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원가가 낮아지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타사보다 우월한 위치를 정할 수 있다. 판매지역과 시장점유율을 확장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양사가 통합하면서 거래 구조가 단순해진다.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셀트리온 측 설명이다.

사실 업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병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지난 8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가 합병을 결의하면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각각 15만813원, 6만7251원이다. 셀트리온 주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4만800원,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62800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합병 결정에서 서정진 회장이 강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우려도 한층 잠식되는 분위기다. 서 회장은 한도에 상관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받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짐펜트라의 미국 내 신약 허가에 이어 양사의 합병안도 가결되면서, 2030년 매출 12조원 달성과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이라는 통합 셀트리온의 비전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내년부터 선보일 5개 신규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허가 절차도 순항중인 만큼, 셀트리온그룹이 가진 강점에 집중해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옥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1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