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항암제 ‘타그리소’, 1차 치료에 보험 적용 길 열리나

급여 진입 2차 관문 통과...경쟁약 '렉라자' 1차 관문 넘은지 7일 만에 결정

타그리소 제품사진. [사진=아스트라제네카]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1차 치료제로 넓어질 전망이다. 급여권 진입을 위한 두 번째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과하며, 이르면 연내 급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경쟁약물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첫 번째 급여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0차 약평위 심의를 통해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그리소의 경우, 올해 3월 열린 암질심에 이어 이번 약평위 문턱을 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 확대가 결정된다.

타그리소는 다국적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3세대 표적항암제로, 2017년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EGFR(상피성장인자수용체) 돌연변이가 발생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았다.

이후 2018년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허가 범위를 넓혔으나, 보험 급여 적용에는 수 차례 고배를 마셨다. 회사와 심평원은 건보 급여 심사에서 중요한 약값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쟁 약물로 평가되는 국산 신약 렉라자가 올해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며, 약가 조정에도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타그리소와 렉라자가 동시에 1차 치료제로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약평위 심의 결과 항암제 타그리소 외에도 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 ‘럭스터나(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 GSK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누칼라(성분명 메폴리주맙)’ 등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원종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