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하는 생리대?”… 온라인 거짓 광고 주의

올 상반기 1~6월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는 348건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생리통 및 질염 완화 등 허위 광고가 지속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통이나 불임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은 생리대는 없어 제품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에서 생리대 구매시 과장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아직까지 생리통을 완화시키거나 질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리용품들은 없다. 그런데 이런 기능성을 강조하며 생리대를 판매해온 거짓·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해 확보한 ‘2017~2023년(1~6월) 연도별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8년 2085건 △2019년 2049건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인 1~6월 적발건수는 348건으로, 작년 적발 건수의 72%가 넘었다. 올해 적발된 거짓·과장광고 중에는 무허가의약외품광고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식약처는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 1호 가목에 따라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으로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이 66건으로 많았다. 이 외에 ‘가려움 없다’ ‘생리통 및 생리양 완화’ ‘바이러스까지 차단’ ‘생리통 있는 사람에게 추천’ 등의 내용이 거짓·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 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6월 이후인 지난달에도 식약처는 생리용품(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및 판매 누리집 500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생필품이자 위생용품인 생리용품에 대해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근거없는 건강정보를 홍보하고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는 없다.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와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 적힌 표시를 확인해 허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 생리대 뿐만 아니라 면팬티(위생팬티)도 의약외품인 생리팬티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허가 제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혜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