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바르고 암 발생?…존슨앤드존슨 240억 재판서 패소

美캘리포니아주 법원, 240억원 배상 판결...회사 "안전성 문제 없어, 항소할 것"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다국적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발암 논란을 일으킨 베이비파우더 제품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1894년 출시된 J&J의 베이비파우더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 이미지로 주목받았지만, 오염된 활석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회사는 올해부터 활석 성분의 파우더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동시에, 옥수수 전분을 포함한 베이비파우더로 교체한 상태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J&J가 24살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에게 1880만 달러(약 2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해당 베이비파우더 제품이 안전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J는 성명서를 통해 “석면에 오염된 활석이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해당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정은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과학적 판단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활석을 원료로 사용한 베이비파우더의 경우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 등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발데스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속히 진행됐다.

J&J는 활석 성분의 베이비파우더 및 화장품 등과 관련해 4만 건에 이르는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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