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듯 찌르는 듯… ‘이런 통증’ 그냥 놔뒀다간 큰일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0% 이상이 만성통증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어딘가 아프게 느껴지는데, 어디라 콕 집을 수 없다. 통증이 있는데 그 정도도 때마다 다르다. 타는 듯, 찌르는 듯, 혹은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누구나 사는 동안 몇 번 이상은 느껴봤을 것이다.

통증이란 실제적 조직 손상 또는 조직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 수반되는 불쾌한 감각적 및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된다. 지속적인 자극이 발생하면 만성통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0% 이상이 만성통증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성통증은 조직손상 후 원래의 상처가 회복될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 급성통증은 질병이나 조직손상의 경고 신호인데 반해 만성통증은 그 자체가 질환이다.

만성통증에는 신체증상뿐 아니라 신경증상, 정신신체증상 등도 포함된다. 신경증상의 경우 대개 신체증상의 악화로 인해 신경구조나 기능의 변형에서 비롯된다. 통증을 방치하면 신경계에 변화가 생겨 만성통증이 되고 수면 장애, 기억 감퇴, 신체활동 위축, 우울증, 불안증, 자살충동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하나 이상 동반될 경우 신경계 변성이 동반된 만성통증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료를 더 빨리 받을 필요가 있다.

△등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팔로 뻗치는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 △골반(엉치)에서 다리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 △옷 등에 닿기만 해도 아프거나 찬바람을 쏘이면 아리는 것처럼 아플 때 △작은 자극에도 살갗에 전기가 통하거나 칼로 베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대상포진 치유 후에도 3개월 이상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때, 수술 후 상처가 아문 후에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을 때 등이다.

다음은 주요 만성통증의 원인적 유형과 주요 증상들이다.

조직이 손상돼 나타나는 통각수용통증 = 조직에 실제적 또는 잠정적인 손상을 주면서 일어나는 통증이다. 칼에 베이거나, 화상, 부상,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압력이 원인이다. 이런 통증은 손상된 조직에 있는 신경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통증신호를 뇌로 보내게 되면서 느껴지게 된다.

통각수용통증의 종류로는 체성통증과 내장통증이 있다. 내장통증은 간이나 복부내장 장기의 통증으로 통증부위가 모호하고, 지속적으로 조이거나 욱신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구역, 구토, 발한 등을 동반한다. 체성통증은 피부, 근육, 뼈의 통증으로 날카로우면서 쑤시거나 눌리는 듯한 양상으로 통증부위가 국한되고, 통증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상 없어도 나타나는 신경병증통증 =통각수용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신경계에 변화를 초래하면서 만성 신경병증통증이 나타난다. 부상이나 조직의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통증이며 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뇌에 통증의 신호를 보내면서 일어나게 된다. 신경손상을 주는 원인은 외상 또는 수술 후 통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뇌졸중 후 중추성통증 등이 있다.

조직 손상 있어도 없어도 나타나는 복합통증 = 신경병증통증과 통각수용통증 두 가지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통증질환으로 척추 수술 후 통증, 심한 척추관협착증, 손목터널증후군, 그리고 교통사고 후 목을 다쳐서 생기는 채찍질 증후군 등이 있다.

암 질환에 의한 암성통증 = 암성통증의 원인은 암 자체에 의한 통증, 암치료 중 발생하는 통증, 암에 관련된 전신 쇠약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통증, 암과 관계없이 환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두통이나 류머티즘(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질환에 의한 것이 있다. 암성통증은 통각수용통증인 체성통과 내장통 및 신경병증통증으로 분류된다. 통각수용통증은 암 자체가 뼈나 내장, 혈관, 신경 등의 연부조직을 침범하여 나타난다. 신경병증통증은 종양의 말초신경 침윤 또는 척수조직에 염증세포가 침윤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한 신경조직의 손상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이요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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