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판매 업체 적발… “피해액 4억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 8.1톤 판매해

B씨는 허가 받은 품목(왼쪽)은 흰색 라벨을, 무허가 품목(오른쪽)은 파란색 라벨을 붙여 위장을 시도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허가한약재를 판매한 A 업체와 전임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품목은 A사의 ‘황기밀자’ 등 12개 제품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미 허가를 받은 다른 제품의 포장지로 무허가 제품을 포장하고, 제품 구분을 위해 여러 색깔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위장했다. 이렇게 위장한 제품을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납품했으며, 그 양은 약 8.1톤(총 판매금액 약 3억 9000만원)이었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돼 품목별 허가를 받아 제조 및 판매해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을 통해 사용하는 한약재 등의 의약품이 허가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작성 도움: 최혜림 인턴기자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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