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 치료제 ‘트렘피어’, 손발바닥 농포증 급여 고시 개정

기존 약물 범주 확대,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 치료 기회 확장

[사진=트렘피어]

한국얀센이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의 손발바닥 농포증(Palmoplantar pustulosis, PPP)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가운데 사전투여 인정약제의 범위가 6월 1일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급여 기준에 따라, 1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PPPASI 12 이상, 아시트레틴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트렘피어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트렘피어는 2019년 5월 국내에서 보편적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2021년 5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국내에 허가 된 약제 중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인터루킨-23(이하 IL-23) 억제제로 평가된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만성의 재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2021년 기준 국내 환자수는 1만10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손발바닥 피부에 홍반을 동반한 농포성 물집이 갈색의 비늘 모양으로 변하다가 피부가 건조하고 두꺼워지며 갈라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 시 손발톱이 변형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심각한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진균 감염과 같은 기타 피부질환과 증상 구별이 어려워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한편 트렘피어는 2018년 4월 국내에서 성인 중증 판상 건선, 2021년 3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도 각각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으며, 해당 적응증과 관련해 2018년 9월과 2022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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