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시에만 ‘쉴 권리’? 감기는?

코로나19 치명률, 독감과 비슷...감기는 합병증 주의해야

감기, 독감 등도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강하다. 학업 능력이나 업무 생산성 또한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아프면 쉬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Kateryna Onyshchuk/게티이미지뱅크]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강제적인 격리는 사라지지만, 방역당국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장, 학교 등이 자체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은 0.06%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프면 ‘쉴 권리’가 코로나19에만 적용되면 독감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코로나19 감염 시 무증상에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독감 감염으로 열이 펄펄 끓거나 두통, 근육통 등으로 쇠약해지는 사람도 있다.

감기는 형평성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감기는 사망 통계를 따로 내지 않기 때문에 치명률 정도를 알 수 없다. 통계를 내지 않는 덴 이유가 있다. 감기로 인한 치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

감기로 사망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감기가 아닌 독감이 원인이 됐거나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들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기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세균성 축농증, 뇌막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이 있다. 감기로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을 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한 건 아닌지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기, 독감, 코로나19 등은 초기 증상이 비슷하고 겨울철 잘 발생한다는 점에서 독감 등으로 인한 사망을 감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감기는 리노·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발생하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폐렴은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폐렴은 국내 고령층 사망 원인 3위에 이를 정도로, 노인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질환이다. 감기는 폐렴 등 합병증을 주의해야 하지만, 감기 그 자체로 치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신 감기도 코로나19나 독감처럼 주변으로 쉽게 전파되는 성질이 있으며, 학업 및 업무 능률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걸렸을 땐 휴식이 필요하다. 쉴 권리를 보장하거나 재택근무를 권유하는 등 감기 환자를 위한 유연한 지침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아프면 쉴 권리의 개념을 재고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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