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도서 200배 넘는 잔류농약…수입농산물 불안 계속

베트남산 고추·중국산 당근도 잔류농약 초과 검출

식약처는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의 200배 이상 검출된 아보카도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 및 판매한 2023년 생산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중인 일부 아보카도에서 기준치보다 200배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가 수입 및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연도 2023년)에서 티아벤다졸이 2.03mg/kg 검출됐다. 잔류농약 기준치(0.01mg/kg 이하)의 203배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 감자, 고구마, 배, 사과 등에 쓰이는 살균제다. 티아벤다졸을 과하게 먹으면 메스꺼움, 구토 등 위장관 문제와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농산물은 아보카도뿐만 아니다. 이달 초 식약처는 베트남산 고추 24톤과 중국산 당근 2만4000kg이 잔류농약 기준을 넘겨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산 고추는 벼 재배에 흔히 사용하는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보다 많았다.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가 수입한 고추는 기준치보다 11배, 대림글로벌푸드가 수입한 고추는 5배 정도 많았다. 이들 제품은 각각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충북 음성군), 주식회사 고추나라(경북 경산)에서 나눠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일광’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도 잔류농약 ‘트리아디메놀’이 기준치의 6배를 초과했다. 사업자는 해당 당근을 10kg 단위 박스로 수입해 2개입으로 구성된 ‘세척당근’ 제품으로 전량 소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잔류농약 기준이 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에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에서 신고할 수 있다.

    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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