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서울병원, 올 하반기 증축 돌입… ‘병원 용적률 완화’ 첫 사례

이대목동·강동경희대·양지·녹색병원 중 2곳도 하반기 '증축 계획' 가시화

삼육서울병원 신관동 증축 계획안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병원·대학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올 하반기 삼육서울병원이 가장 처음으로 증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개정한 이 조례는 민간 종합병원과 대학, 연구소 등을 상대로 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 허용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은 건축물 지상층의 면적 합계를 건설부지(대지 면적)로 나눈 비율로,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은 건설부지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건폐율이 클수록 부지 내 더 많은 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종합병원은 용적률 완화 혜택 대신 증축한 시설의 일정 부분을 △음압격리병상 등의 감염병 관리시설 △산모·어린이 혹은 △장애인 의료시설 △중환자실 등의 공공필요·필수 의료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증축 수요가 있는 일부 병원들과 사전 컨설팅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먼저 증축에 돌입하는 서울시 내 종합병원은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삼육서울병원이다.

삼육서울병원은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하게 된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없이 용적률은 56.99%에서 113.36%로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검토해 건폐율은 24.20%에서 35.30%(예정)로 늘어나 여유부지 내 수평증축이 가능해진 탓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최대 2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30병상의 중환자실과 치매지원센터 등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대목동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등이 서울시와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 중 2곳의 병원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올 하반기부터 도시계획 변경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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