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영상 유출로…CCTV 설치 논란 재점화

피해 병원, CCTV 재시공 예정... "법적, 도의적 책임지겠다"

진료실 촬영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JV_I010/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피해 병원은 CCTV 공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OO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찍힌 영상이 온라인 불법사이트로 유포됐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진료실 내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다. 환자들의 얼굴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영상이어서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상 유출 사건이 터지자 대한의사협회는 7일 곧바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수술 장면 불법 유출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은 2021년 국회를 통과,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입법을 강행했지만, 의협은 촬영으로 생성되는 환자의 민감 정보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IP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지만 CCTV 영상 역시 도난, 분실, 유출 등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유출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유출 영상은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촬영본이기 때문이다. 환자 안전, 범죄 예방, 진료 중 발생 가능한 시비 사건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IP카메라를 설치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진료실 카메라는 환자 등의 동의 하에 촬영 가능하다.

OO성형외과가 고의성을 가지고 영상을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유출 책임 소재는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유출은 해킹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은 환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OO성형외과 ㄱ원장은 “야동사이트뿐 아니라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과 사진 출처를 묻고 답해주는 글들이 너무 많다”며 “환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 철저히 협조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대표원장으로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책임질 생각”이라며 “환자의 2차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의무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ㄱ원장은 9일 CCTV 재시공 일정을 확정하고, 보안담당자와의 미팅도 잡았다. 그는 “폐쇄형 CCTV도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출 사고 피해 환자에 유명 연예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4항에 따라 불법영상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면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2차 가해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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