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톨리눔 톡신 1심에 불복…집행정지 신청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오판으로 점철된 초유의 판결" 주장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1심에 대해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판결 오류를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 사실에 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 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 제기는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만 있어 소유권은 물론 출처 증빙도 없어 신뢰할 수도 없고,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인데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15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 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음으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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