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 채용 논란, 경찰조사 돌입

병원 "조사일정 통보 아직... 관행적 명칭일 뿐 위법無"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삼성서울병원 전경. [사진=뉴스1]
경찰이 삼성서울병원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채용 논란에 대해 조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 때문이다. 미국 의료계를 본떠 국내에 도입된 PA나 PA간호사는 진료·검사·수술 등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이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이 된다.

13일 경찰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간호사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입건됐다. 박 병원장은 PA간호사를 공고해 채용한 혐의를, 간호사는 해당 채용에 응한 혐의를 받는다. 소청과의사회가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고, 1명의 간호사가 채용됐다. 직종은 간호사, 채용 형태는 계약직이었다.

병원 측은 경찰의 고발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선 의료계의 관행적인 명칭을 사용한 실수일 뿐 실제 위법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진 박 병원장이 경찰에 출두했거나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PA간호사 채용 논란에 대해선 “해당 과의 관련 경위가 자세히 알려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PA간호사라는 용어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을 뿐 병원의 업무지시나 실제 업무에서 현행법상 위법 소지는 없던 것으로 파악하곤 있다”고 해명했다.

◆처음 아닌 논란… 양지화 시도, 번번이 실패

이번 논란에서 소청과의사회가 발 빠르게 고발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당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병원에 따라서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PA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내에서 PA간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고 2020년 경 국회에선 전문간호사제의 입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과거 병원마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음성적으로 PA간호사를 널리 활용해왔다. 전문 간호사나 전담 간호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2020년 전국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이들이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미국에선 합법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전반을 대리하지만, 국내에선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병원의 상황에 따라 각종 행정처리에서부터 의약품 처방, 각종 진단과 처치, 수술 보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료 보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론 규정하지만, 일각에선 병원 운영 실정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단 이야기도 나온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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