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 도용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형사 고소

2019년 총판 계약 해지 이후 상호 도용

삼성제약은 유사 상품을 팔면서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이 만든 것처럼 팔아온 업체 및 대표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제약은 이에 앞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업체는 삼성제약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다 2019년 6월 계약을 해지당했다. 삼성제약은 무단 상표 도용, 일부 제품에 관한 제조원가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

삼성제약은 피고소 업체 및 대표자가  ‘삼성 MSM 100’ 등 관절 관련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년에 걸쳐 수십명에 이르는 판매자들에게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해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삼성제약과 유사한 상호명에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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