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도 했는데 ‘가짜 전문의’… 꼬리 밟힌 ’28년’ 무면허

면허증 위조해 60여 곳 '떠돌이 의사'... 8년간 최소 5억 수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면허증 없이 28년간 전국 60여 곳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수술까지 한  ‘가짜 의료인’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 고용의를 신고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줘 진료를 보게 하는 일부 병원의 부정을 이용한 ‘의료사기’였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 의대생이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따지 못한 채 졸업했다.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도 의사면허증이 없으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A 씨는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그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병원의 숫자는 이때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원을 비롯해 전국 60여 곳에 달한다.

A 씨를 채용한 병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의대를 다녔던 이력 때문에 위조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미신고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면허 번호가 필요한 진료기록 입력과 처방전 발행을 병원장 명의 코드로 처리해 진료가 가능했다

28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한 A 씨가 한 병원에 소개한 자신의 정형외과 전문의 약력. [자료=수원지검]
28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한 A 씨가 위조해 사용한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자료=수원지검]
A 씨는 무면허로 정형외과 등에서 수술을 했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적도 있었다. A 씨의 진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28년에 걸친 가짜의사 행세가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의료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검찰의 압수 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8년(2014년 10월∼2022년 12월) 동안의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의사면허증 위조와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한 한 혐의다.  이 기간 A 씨의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 원이 넘었다.

검찰은 또한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하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은 “일부 병원에서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등록이나 신고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나 면허 코드를 임의로 빌려줘 진료하는 경우를 확인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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