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은 언제?

[김용의 헬스앤]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던 사람이 밀폐공간인 영화관 안으로 들어서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다. 간간이 기침까지 한다. 식당도 마찬가지다. 입구에선 썼던 마스크를 자리에 앉자마자 벗는다. 대표적 밀폐공간인 두 곳에서의 익숙한 장면이다. 점심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은 공중화장실에서 입을 벌리고 힘차게 양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지금도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모든 실내에서 일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때부터 감염이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감염이 증가해도 우리 국민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큰 탈 없이 치료받고 다 넘어가면 실내 마스크를 벗으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약 3개월은 참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은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얘기”라며 “겨울 코로나 7차 유행이 어떻게 올지, 독감 환자가 지금 1000명당 6~7명 선이지만, 과거처럼 70명 선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3년이 다 돼 가는 코로나19 유행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인내, 결국 ‘마스크의 힘’ 덕분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코로나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현재 OECD 국가 중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한국 뿐이다. 마스크를 쓰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걱정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피로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하필 호흡기질환이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로 들어가는 때이다. 최근 독감,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RS바이러스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까지 예고되고 있다. 아기들은 고열까지 동반해 부모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금도 아이들과 고령자는 중증 위험이 높은데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해제하면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지난달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자율’을 경험하고 있다. 자율의 의미는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실외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도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더 많다. “마스크가 나를 지킨다”는 생각이 여전한 것 같다. 마스크 덕분에 3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호흡기질환 예방에는 마스크가 최후의 방어막이다.

사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춥다고 문을 꽁꽁 닫은 식당에선 마스크를 벗고 떠들지만,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말을 한다. 아니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정류장에선 버스문을 열어 자연스럽게 환기도 된다. 모든 대중교통이 감염위험이 더 높지는 아닐 것이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덜컥 해제했다가 독감, 코로나19가 동시에 대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커지면 책임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3개월 이후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실외 마스크의 경우처럼 마스크를 벗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감기 기운만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있었다.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한 배려다. 결국 마스크 착용은 ‘자율’과 ‘배려’가 정답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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